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1조 · 심의제출서류조문 원문
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은 일상감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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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은 일상감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금액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등 조달청을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계약변경 근거 문서, 계약변경 관련 산출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계약업체 동의서를 작성(별지 제6호 서식)하여 계약부서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
기간의 변경 등 조달청을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계약변경 근거 문서, 계약변경 관련 산출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계약업체 동의서를 작성(별지 제6호 서식)하여 계약부서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대금 지급시 사업자의 하도급 준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검사요청을 한 경우 사업이행 산출물을 검토하고 물품의 도입여부를 실사하여 감독조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에게 검사의 합격여부를 통보하
(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검사요청을 한 경우 사업이행 산출물을 검토하고 물품의 도입여부를 실사하여 감독조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에게 검사의 합격여부를 통보하고, 잔금지급 요청서 등 사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