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총 54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제11조 통합사업 부분설계제12조 통합사업 통합 조정제13조 원가산정제14조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제15조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16조 장기계속계약제16의2조 과업심의위원회제16의3조 기술적보안성검토제16의4조 사전협의제16의5조 보안성 검토제16의6조 총사업비 관리제17조 일상감사제18조 심의회제19조 보안심사위원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확정제21조 계약의뢰제22조 통합사업 입주기관 통보제23조 사업설명회 개최 및 자료열람제24조 통합사업 사업관리 이관제25조 기술협상제26조 계약 및 기술기준 검증제27조 착수계 승인 및 착수보고제28조 선금의 지급의뢰제29조 감리제3조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제30조 사업관리제31조 감독ㆍ검사공무원 지정
제32조 ~ 제9의3조 (24개)
제32조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작성제33조 사업종료제34조 안정화 및 하자보수제35조 심의대상제36조 심의사항제37조 센터의 심의회제38조 심의회 구성제3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통합사업의 범위제40조 비밀준수 의무 등제41조 심의제출서류제42조 심의회의제43조 수당지급제44조 기타제45조 다른 규정의 준수제46조 운영매뉴얼제47조 재검토기한제5조 발주부서의 역할제6조 수요부서의 역할제7조 사업관리부서의 역할제8조 입주기관의 역할제9조 차년도 예산편성제9의2조 통합사업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통보 및 예산편성 요구제9의3조 통합사업 차년도 신규도입 대상장비 수요조사 및 예산편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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