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2조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검사요청을 한 경우 사업이행 산출물을 검토하고 물품의 도입여부를 실사하여 감독조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에게 검사의 합격여부를 통보하고, 잔금지급 요청서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③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제1항의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수요부서에게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세부과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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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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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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