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2조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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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검사요청을 한 경우 사업이행 산출물을 검토하고 물품의 도입여부를 실사하여 감독조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검사요청을 한 경우 사업이행 산출물을 검토하고 물품의 도입여부를 실사하여 감독조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에게 검사의 합격여부를 통보하고, 잔금지급 요청서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③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제1항의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수요부서에게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세부과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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