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2조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가 검사요청을 한 경우 사업이행 산출물을 검토하고 물품의 도입여부를 실사하여 감독조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에게 검사의 합격여부를 통보하고, 잔금지급 요청서 등 사업완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부서로 통보한다.
③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제1항의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수요부서에게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수요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부과업 감독조서 및 세부과업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감독조서
[별지 제7호 서식] 감독조서 감 독 조 서 | 감 독 조 서 | 감 독 조 서 | 감 독 조 서 사 업 명 | | | 세부 과업명 | | | 사 업 자 | | | 감독기간 | . . ~ . . | 과업 수행결과 | 과업내용 | 수행내용 | 감독내용 | 감독내용 대상자원 도입 및 목표시스템 성공적 구축 여부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검사조서
[별지 제8호 서식] 검사조서 검 사 조 서 | 검 사 조 서 | 검 사 조 서 | 검 사 조 서 | 검 사 조 서 | 검 사 조 서 계 약 내 용 | 계약번호 | |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계 약 내 용 | 사 업 명 | | | | 계 약 내 용 | 계약금액 | | |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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