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1조 (심의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은 일상감사 의견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보화사업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화사업 심의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정보화사업 심의 요청서 □ 추진 개요 ○ 사 업 명 : ○ 추진주체/사업기간 : ○ 사업예산 : ○○백만원 (예산과목) ○ 일상감사 검토결과(월.일) : □ 심의 내용 ○ 필요성 - - ○ 사업 내용 - 사업목적 ㆍ ㆍ - 사업범위 ㆍ ㆍ ○ 기대효과 정량적 효과 | 정성적 효과 ○ ○ | ○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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