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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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요구사항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투입인력관리, 물품관리,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 종료 시 투입된 인력 및 사업자 대표의 보안확약서 징구3. 사업 이행단계별 산출물 관리 및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입주기관 협의문서 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요구사항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투입인력관리, 물품관리,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 종료 시 투입된 인력 및 사업자 대표의 보안확약서 징구3. 사업 이행단계별 산출물 관리 및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입주기관 협의문서 보관
②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금액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등 조달청을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계약변경 근거 문서, 계약변경 관련 산출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계약업체 동의서를 작성(별지 제6호 서식)하여 계약부서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대금 지급시 사업자의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자의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등에 따라 대금 지급이 분납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 시 마다 추가적으로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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