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0조 (사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요구사항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투입인력관리, 물품관리,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 종료 시 투입된 인력 및 사업자 대표의 보안확약서 징구3. 사업 이행단계별 산출물 관리 및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입주기관 협의문서 보관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금액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등 조달청을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계약변경 근거 문서, 계약변경 관련 산출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계약업체 동의서를 작성(별지 제6호 서식)하여 계약부서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 지침」에 따라 대금 지급시 사업자의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자의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등에 따라 대금 지급이 분납 지급되는 경우는 지급 시 마다 추가적으로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