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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조문 원문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조문 원문
    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차량의 사용절차조문 원문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검사소의 경우 검사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 제10조 · 장부비치조문 원문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운행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장부비치조문 원문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부비치조문 원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부비치조문 원문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