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조문 원문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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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④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검사소의 경우 검사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