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10조 (장부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3.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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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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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