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6조 (운행일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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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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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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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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