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6조 (운행일지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운행종료 후 즉시 제5조제3항에 따라 교부 받은 배차승인서에 해당 차량의 운행상황(운행거리 등)을 기록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 운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용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 담당 | 사무관 | 과장 공용차량 운행일지 | |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 | 차 량 관 리 자 | 소 속 | | 운 행 상 황 ⌒ 주 단 위 ˘ | 구분 | 운행거리 | 운행거리 | 유류 | 유류 차 량 관 리 자 | 소 속 | | 운 행 상 황 ⌒ 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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