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5조 (차량의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사용 1시간 전까지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검사소의 경우 검사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경유지, 합승 운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배차를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배차승인을 통보하고 배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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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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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