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2조 (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차량정수 배정승인 요청 및 승인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각 기관에서 승용(업무용)의 대형차량(7인 이상으로 세단형 제외)의 정수를 배정받아 관리ㆍ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의 수사2. 식품ㆍ의약품 등의 사고 긴급 합동 조사
각 기관의 차량의 취득ㆍ불용은 배정 받은 정수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정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전구입은 할 수 없고 노후 교체 시에는 대상 차량을 즉시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은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불용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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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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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