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요청조문 원문
① 행정안전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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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
① 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