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위촉장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