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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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는 제8조에 따른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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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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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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