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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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회의록
■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1. 의 안 명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일 련 번 호 | 위 원 성 명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5. 회의결과 : 붙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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