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6제7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촉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능제9조 · 안건요청제10조 · 의견청취제11조 · 현지조사제12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촉장 교부제15조 · 수당과 여비 등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