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조문 원문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품종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조문 원문
    준다.1.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조문 원문
    유품종기술료 확보방안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대상품종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국외출원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