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조문 원문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품종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품종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
준다.1.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별지
유품종기술료 확보방안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대상품종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국외출원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