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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제6호에 따라 임시보호권 또는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직무육성품종은「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 없을 때에는, 품종의 보급 또는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유품종보호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직접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 품종 처분할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통상실시권 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보호권은 전용실시권 처분을 지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1.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의견수렴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특화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육성기관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3. 통상실시권으로 공고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처분되지 않은 경우4.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처분방법이 결정되면「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품종명, 처분종류, 예정가격, 입찰계획 등이 포함된 처분계획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공고에 따른 처분계약을 할 경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통상실시권은 수의계약으로 하며, 전용실시권은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1.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계약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⑦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급실적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⑧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으로 신고된 품종에 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9조에 의하여 육성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대상 보상금으로는「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등록ㆍ처분보상금으로 지급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품종보호권이 등록되거나 처분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1.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2.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3.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따른 처분포상금4.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7조제3항 따른 무상실시 처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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