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촌진흥청장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국외에 출원하거나 국유품종기술료 확보를 위해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추진할 경우에는 품종유출 및 도용에 따른 피해예방 및 국유품종기술료 확보방안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 대상품종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국외출원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품종육성기관의 장이 국외적응성 시험재배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외 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1조 ·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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