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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LAW · 훈령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 · 농촌진흥청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당지급
제11조
품종특성유지 및 기본식물 생산
제12조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의 종자생산 및 보급
제13조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제14조
종자의 생산 및 보급 등
제15조
종자 국외 분양 및 반출
제16조
종자생산보급심의위원회
제17조
종자의 분양시 품질관리
제18조
종자 분양시 책임 등
제19조
알려진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보호권의 취소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국가품종목록등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21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
제22조
국외 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상품종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23조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계약 및 사후관리
제24조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
제24의2조
국외출원 및 국외적응성 시험재배 대행에 관한 특례
제25조
직무육성품종 국외기술이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26조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제27조
국외기술이전 계약 및 사후관리 대행
제28조
육성단계 및 출원중인 품종의 보안관리 등
제29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된 품종의 사후관리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지역적응시험 공시 계통의 품질관리
제31조
기타
제32조
유효기간
제4조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 운영
제7조
위원회 상정 대상계통
제8조
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
제9조
선정된 신품종의 절차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