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육성기관에서는 육성기관장의 사전 검토를 받은 계통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심의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자료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품종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요건을 갖춘 계통 중에서 현장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계통을 신품종으로 선정하고 품종명칭을 부여한다.③ 작물별 특성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 상의 가치 증진을 위한 신품종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최소 2개 이상을 충족시킨 계통이어야 하며 "중간 모본(母本)으로 사용할 계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품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다만, 벼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선정기준에서 제외한다.1. 시험 결과 수량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2. 시험 결과 재해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3. 시험 결과 병해충저항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4. 시험 결과 품질특성, 소비자 기호도 등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5. 시험 결과 특수 성분함량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6. 시험 결과 재배적 특성이나 생산비 절감이 표준 또는 대비품종보다 우수한 것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8조 · 심의자료 등 제출 및 선정방법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