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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위험병원체 수송조문 원문
    . 고위험병원체 및 검체의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등 수송조건을 유지할 것3. 수송 시 3차 포장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 표시를 부착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수송내역서"에 발송자 및 수신자의 기관 및 소속,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 수송정보를 기재하여 첨부할 것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의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 및 비상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피해가 발생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조문 원문
    ①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2부를 첨부하여 질병관
  • 제6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①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조문 원문
    관리규정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
  • 제6조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조문 원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