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취급시설 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ㆍ관리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3. 인체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한다)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취급시설에 한함)5.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 중 해당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서류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