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1부 또는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취급시설 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ㆍ관리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3. 인체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한다)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취급시설에 한함)5.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 중 해당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서류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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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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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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