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고위험병원체 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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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험병원체 및 이를 포함하는 감염성 물질을 수송 또는 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 및 관련 검체 등의 감염성 물질은 쉽게 파손되지 않고 밀폐할 수 있는 1차 수송용기 내에 담고,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포장할 것2. 고위험병원체 및 검체의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등 수송조건을 유지할 것3. 수송 시 3차 포장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 표시를 부착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수송내역서"에 발송자 및 수신자의 기관 및 소속,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 수송정보를 기재하여 첨부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험병원체 및 이를 포함하는 감염성 물질을 수송 또는 운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 및 관련 검체 등의 감염성 물질은 쉽게 파손되지 않고 밀폐할 수 있는 1차 수송용기 내에 담고,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포장할 것2. 고위험병원체 및 검체의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등 수송조건을 유지할 것3. 수송 시 3차 포장용기에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위해 표시를 부착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수송내역서"에 발송자 및 수신자의 기관 및 소속,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위험병원체 수송정보를 기재하여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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