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2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4.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 점검 및 검증결과 서류(각 목의 서류 순으로 합본한 뒤, 첫 장에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 다만 아목과 자목의 경우는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중 해당되는 3ㆍ4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계측장비 검교정서 포함)나. 배관, 전기, 가스 등 연구지원 설비 사항 검증 결과다.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결과라.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결과마. 폐기물처리시스템 검증 결과바.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검증 결과사.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결과아. 동물케이지시스템 검증 결과자. Isolator 검증 결과차. 기타 시설의 밀폐 및 운영에 필요한 빌트인 장비의 검증결과5. 취급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취급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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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8 시행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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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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