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8공포 · 2024-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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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2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4.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 점검 및 검증결과 서류(각 목의 서류 순으로 합본한 뒤, 첫 장에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 다만 아목과 자목의 경우는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및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2부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계도서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3. 인체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4.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 점검 및 검증결과 서류(각 목의 서류 순으로 합본한 뒤, 첫 장에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 다만 아목과 자목의 경우는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중 해당되는 3ㆍ4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점검 결과서(계측장비 검교정서 포함)나. 배관, 전기, 가스 등 연구지원 설비 사항 검증 결과다.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결과라.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결과마. 폐기물처리시스템 검증 결과바.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검증 결과사.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결과아. 동물케이지시스템 검증 결과자. Isolator 검증 결과차. 기타 시설의 밀폐 및 운영에 필요한 빌트인 장비의 검증결과5. 취급인력 및 기술능력 현황6.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운영 절차를 포함한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취급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시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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