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8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1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1-0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법 제2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 제20조의10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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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조 안전관리 세부사항제12조 고위험병원체 수송제13조 고위험병원체 보존제14조 고위험병원체 폐기제15조 고위험병원체 불활성화제16조 자체 안전점검제17조 점검제18조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제19조 고위험병원체 보안관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준용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조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제5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제7조 변경허가 등제8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 신고제9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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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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