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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조문 원문
    항공학적 검토를 수행한 검토 전문기관의 관계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공항운영자 등을 검토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의 직무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에게 검토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이하 이 장에서는 "심의 안건"이라 한다) 첨부하여 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의 직무조문 원문
    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이하 이 장에서는 "심의 안건"이라 한다) 첨부하여 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그 외 다음 각 호의
  • 제12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ㆍ의결 절차조문 원문
    으로 개회한다.② 회의는 간사의 심의 안건 개요 및 심의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한다.③ 위원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④ 위원장은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안건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 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서면심의조문 원문
    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 안건과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의견서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신고조문 원문
    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③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2. 표시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 위치가 포함된 도면3. 주간표지 설치 도면4. 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5. KS C 7714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표시등 및 주간표지 자료 관리조문 원문
    ① 지방항공청장 및 공항운영자,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의 구조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표시등 및 주간표지 자료를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 및 공항운영자는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표시등 및 주간표지 자료 관리조문 원문
    주간표지의 구조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표시등 및 주간표지 자료를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항공청장 및 공항운영자는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조문 원문
    감시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7.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구 예정일자를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통지할 것8.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
    거나 떨어진 경우다. 심하게 오염된 경우2. 주간표지의 기능에 지장이 생겨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구 예정일자를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통지할 것3. 주간표지의 기능이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조문 원문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4. 운영 중인 주간표지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할 것5. 운영 중인 주간표지의 색채표지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
    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9. 운영 중인 표시등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고할 것10. 운영 중인 표시등의 규격, 수량, 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조문 원문
    것10. 운영 중인 표시등의 규격, 수량, 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할 것② 주간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간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
    신고할 것5. 운영 중인 주간표지의 색채표지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할 것③ 지방항공청장은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의 신설, 고장, 철거, 변경 등으로 인하여 표시등 또는 주간표지의 관리자료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관리실태의 검사조문 원문
    ①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제44조에 따른 표시등 및 주간표지에 대한 관리실태의 검사를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표시등은 2년에 1회 이상, 주간표지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4조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