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3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1-11 · 시행 2024-01-1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 등) 시행과정이나, 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주변 장애물 설치과정에서의 비행안전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정함3. 제4장(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4. 제5장(레이저광선)은 법 제34조 및 제56조, 규칙 제22조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레이저광선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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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제11조 심의ㆍ의결의 기한제12조 서면심의제13조 비밀 준수 등제14조 수당 및 여비제15조 운영세칙제16조 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 절차제17조 협의장애물 비행안전 확인 절차제18조 장애물 심사위원회제19조 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사전검토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 시 고려 사항제21조 기준미달시설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제22조 장애물 설치 협의 요청제23조 협의장애물 비행안전 확인의 시행제24조 면제 또는 예외제25조 면제 또는 예외 기간 연장제26조 사후 관리제27조 표시등의 종류제28조 실효광도제29조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안에 있는 물체제3조 준용 규정제30조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밖에 있는 물체제31조 표시등과 주간표지의 설치면제제32조 비행장 이동지역 내 이동성 물체제33조 고정 물체제34조 표시등의 설치제35조 저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제36조 중광도 표시등의 설치 간격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고광도 표시등의 설치제38조 주간표지의 설치제39조 색채의 표지제4조 정의제40조 표지물의 설치제41조 기의 설치제42조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신고제43조 표시등 및 주간표지 자료 관리제44조 표시등 및 주간표지 관리제45조 관리실태의 검사제46조 보호공역의 설정제47조 레이저광선 운영의 신청제48조 적합성 검토제49조 레이저광선 운영의 승인 및 취소제5조 위원장의 직무제50조 제한공역의 설정제51조 레이저광선 운영 정보제공 및 감시제52조 운영자의 준수사항제53조 재검토 기한제6조 위원의 의무제7조 간사의 직무제8조 심의ㆍ의결 기준제9조 심의ㆍ의결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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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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