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45조 (관리실태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제44조에 따른 표시등 및 주간표지에 대한 관리실태의 검사를 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하여 표시등은 2년에 1회 이상, 주간표지는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관리 이력 현황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이력 현황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재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검사 또는 매년 관리실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체 관리 이력 현황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자체 관리 이력 현황표를 확인한 결과 표시등 또는 표지 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리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지방항공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표시등 관리실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하여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중 일부를 샘플로 채취하여 광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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