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7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영 제38조제1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에게 검토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이하 이 장에서는 "심의 안건"이라 한다) 첨부하여 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그 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검토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검토위원회 사무처리 등 기타 행정지원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검토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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