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7조 (간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조문 원문

간사는 영 제38조제1호, 규칙 제27조에 따른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관련 서류를 사전 검토를 위해 위원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에게 검토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이하 이 장에서는 "심의 안건"이라 한다) 첨부하여 검토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간사는 그 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검토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검토위원회 사무처리 등 기타 행정지원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검토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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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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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