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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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이하 이 장에서는 "심의"라 한다)하여야 하며, 영 제41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이하 이 장에서는 "심의"라 한다)하여야 하며, 영 제41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학적 검토를 수행한 검토 전문기관의 관계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공항운영자 등을 검토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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