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검사원은 별표 1의「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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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검사원은 별표 1의「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검사원은 별표 1의「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시한다.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인이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포장에 검사결과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종자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2. 포장상에 검사결과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종자ㆍ종묘검사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매년 1월 지난해 검사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인삼종자ㆍ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이하 "종자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