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7조 (검사)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검사원은 별표 1의「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2.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종자원장에게 보고한다.3. 종자원장은 보고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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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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