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7조 (종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매년 1월 지난해 검사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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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삼종자·종묘검사 결과보고
[별지 제6호서식] 인삼종자ㆍ종묘검사 결과보고 종류 (품목) | 신청 건수 | 신청수량 (kg) | 합격 | 합격 | 불합격 | 불합격 | 주 요 불합격 사 유 종류 (품목) | 신청 건수 | 신청수량 (kg) | 건수 | 수량(kg) | 건수 | 수량(kg) | 주 요 불합격 사 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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