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5조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삼종자ㆍ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이하 "종자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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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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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