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5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삼종자ㆍ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국립종자원장(이하 "종자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신청은 전자민원(국립종자원 민원신청시스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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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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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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