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8조 (검사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인이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포장에 검사결과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종자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2. 포장상에 검사결과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인이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포장에 검사결과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종자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2. 포장상에 검사결과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