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8조 (검사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ㆍ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해서 신청인이 검사증명서 발급 또는 포장에 검사결과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종자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2. 포장상에 검사결과 표시는 별표 2와 같이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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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인삼종자·종묘검사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인삼종자ㆍ종묘검사 증명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결과 표시 및 봉인
『별표 2』 검사결과 표시 및 봉인 1. 검사결과 표시 (□ 종자 □ 종묘) 검사내역 | (□ 종자 □ 종묘) 검사내역 고유 명칭 | 관리 번호 | 포장 단위(kg) | | | 검 사 결 과 | 검 사 년 월 일 | 검 사 기 관 | ※ 용지크기 : 105×150mm 2. 봉인 가. 포장별로 테이프(종이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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