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품종성능의 심사방법조문 원문
이 종료되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물별 품종성능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제출한다.나. 담당심사관은 제출된 성능평가표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정리한다.다. 위의 나.에 따라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 이미 검토한 사항(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
- 제10조 · 등재의 결정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성능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