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종성능의 심사방법조문 원문
    이 종료되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물별 품종성능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제출한다.나. 담당심사관은 제출된 성능평가표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정리한다.다. 위의 나.에 따라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 이미 검토한 사항(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
  • 제10조 · 등재의 결정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성능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종성능의 심사방법조문 원문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재배시험 담당 부서에 송부한다.4. 심사결과 정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재배시험이 종료되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물별 품종성능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제출한다.나. 담당심사관은 제출된 성능평가표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
  • 제8조 · 시험결과의 송부조문 원문
    된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통상 조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② 조사 성적 제출 시의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등재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법 제16조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의 등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 속하지 않는 품종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