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2조 (등재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은 규칙 제5조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의 등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 속하지 않는 품종이 신청된 경우2.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다.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라.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마. 품종의 명칭바. 제출 연월일사. 품종육성과정의 설명아. 품종성능 시험성적자. 국가 품종목록 등재의 신청수수료 납부증명서차. 신청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시험성적3. 다음 각 목의 서류나 시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가. 신청품종 식물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사진(신청품종이 표준품종과 비교되어 찍은 것)나. 「종자시료제출기준(국립종자원 고시)」 [별표1]에 따른 신청품종의 종자시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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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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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