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0조 (등재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성능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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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결과
[별지 제1호 서식]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결과 □ 작물명: □ 품종명: □ 신청번호(신청 연월일): 1. 신청서류 및 기재내용 가. 신청서의 적정 기재: 나. 첨부서류의 기재: 다. 사진 첨부: 라. 종자시료 첨부: 마. 특성표 및 특성기술서: 바. 품종명칭의 등록: 2. 성능심사 결과 가.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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