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0조 (등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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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성능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관은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성능요건을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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