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8조 (시험결과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성적을 정리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통상 조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조사 성적 제출 시의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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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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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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