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5조 (품종성능의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시험에 의한 성능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배시험 계획의 작성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심사관은 재배심사로 심사방법을 결정한 경우 시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나. 심사관은 가.의 재배시험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재배시험 실시기관의 재배시험 실시계획, 작물분야별 시험의 진척상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재배시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다. 심사관은 가.의 재배시험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재배시험 실시기관과 시험계획을 협의한다.라. 재배시험 실시기관에서는 성능조사를 위한 재배시험은 다음의 "제2장 작물별 재배시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마. 재배시험은 해당 신청품종이 육성된 지역이나 신청서에 적응지역으로 표시된 지역 내의 국립종자원 본원과 지원 또는 외부 적정 시험기관(이하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다. 단, 국립종자원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재배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원의 의견을 들어 재배시험을 수행하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기관이어야 한다.바. 재배심사가 현지심사로 진행될 경우 성능조사는 해당 지역의 국립종자원 지원에서 담당하고, 기타 지역은 재배시험계획서에 따른다.2. 재배시험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심사관은 1.가.의 재배시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나.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이 실시하는 재배시험은 "제2장 작물별 재배시험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다.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은 당초 통보 받은 재배시험계획에 대해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심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재배시험 실시 및 성능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재배시험을 실시하는 담당 부서장은 재배시험을 수행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험결과를 심사에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이를 즉시 심사관에게 통보하고 이후의 시험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나. 위 가.의 경우 해당 재배시험은 다음 해에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재배심사를 위한 심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다. 심사관은 재배시험 기간 중 재배시험 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재배시험 담당 부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 성능에 대한 조사는 시험계획서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시험계획서에 조사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요령의 "제2장 작물별 재배시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마. 조사 후 결과는 각 반복별로 계급값이나 실측 수치로 표기한다.바. 조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조사자가 문헌 등을 참고하여 조사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조사방법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사. 모든 성능특성은 표준품종과 동시에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된 특성은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아. 심사관은 등재신청 품종의 표준품종을 수집(해당작물의 육성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여 재배시험 담당 부서에 송부한다.4. 심사결과 정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재배시험이 종료되면 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물별 품종성능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제출한다.나. 담당심사관은 제출된 성능평가표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정리한다.다. 위의 나.에 따라 성능심사 결과를 종합함에 있어 이미 검토한 사항(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 여부, 사진의 적정 첨부 여부, 종자시료의 첨부 여부, 품종명칭의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한다. 특히 서류에 첨부된 품종육성과정의 설명과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등)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 위의 다.의 심사결과를 정리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신청서류에 의한 성능심사와 관련하여, 담당심사관이 심사방법을 서류심사로 결정한 품종에 대해서는 재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및 첨부된 자료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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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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