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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실 설치운영조문 원문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1. 당직근무 매뉴얼 및 별표 1의 순찰구역도2. 순찰용 손전등 및 경적ㆍ경광봉3. 전자순찰단말기 및 통신장비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6.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③ 청사 내외곽
  • 제8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조문 원문
    호와 같다.1. 방범ㆍ방화ㆍ그 밖에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 전반 순찰 및 점검2. 업무연락, 문서의 접수ㆍ발송ㆍ관리 및 인계인수3. 보도사건 파악 및 보고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소속기관의 당직현황 및 이상유무 파악5. 출입자ㆍ출입차량, 반출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6. 특이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종합상황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당직근무 방법조문 원문
    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직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일지를 수기로 작성한다.③ 당직근무자는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대기할 수 있다.④ 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경우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자순찰단말기의 파손ㆍ분실ㆍ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순찰표에 기록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다.③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