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8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발생 시 상황실에 임장(臨場)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2. 보도사건 지휘 총괄3. 제14조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 총괄4. 당직근무자 및 24시간 근무부서에 대한 복무 감독5. 청사방호직 관리(3차 책임자)6.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②당직관ㆍ부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차량 운행 통제 등 감독2. 무기탄약고 열쇠ㆍ비상 열쇠 관리 및 인수인계3. 차량ㆍ출입자 통제 및 청사 보안시설ㆍ장비 작동상태 감독4. 상급 당직근무자의 업무보조 및 지시사항 이행5. 청사방호직 관리(2차 책임자)6. 삭제
③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ㆍ방화ㆍ그 밖에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 전반 순찰 및 점검2. 업무연락, 문서의 접수ㆍ발송ㆍ관리 및 인계인수3. 보도사건 파악 및 보고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된 소속기관의 당직현황 및 이상유무 파악5. 출입자ㆍ출입차량, 반출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6. 특이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종합상황실 전파7. 상급 당직근무자의 업무보조 및 지시사항 이행8. 청사방호직 관리(1차 책임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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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상열쇠 사용부
일시 | 사유 | 사용대상 부 서 명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확 인 일시 | 사유 | 사용대상 부 서 명 | 소 속 | 계급 | 성 명 | 서 명 | 당직사령(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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