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6조 (당직실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은 업무연락이 편리하고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ㆍ운영한다.
②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1. 당직근무 매뉴얼 및 별표 1의 순찰구역도2. 순찰용 손전등 및 경적ㆍ경광봉3. 전자순찰단말기 및 통신장비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6.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
③청사 내외곽 차량출입통제기 및 CCTV 등 보안시설장비의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ㆍ중앙감시실 등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와 무기탄약고 및 청사 내 불순분자 침입 시 경보신호를 근무자가 확인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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