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6조 (당직실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실은 업무연락이 편리하고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정문 가까운 곳에 설치ㆍ운영한다.
②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1. 당직근무 매뉴얼 및 별표 1의 순찰구역도2. 순찰용 손전등 및 경적ㆍ경광봉3. 전자순찰단말기 및 통신장비4.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열쇠 사용부5. 유관기관 비상연락망6.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
③청사 내외곽 차량출입통제기 및 CCTV 등 보안시설장비의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ㆍ중앙감시실 등에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와 무기탄약고 및 청사 내 불순분자 침입 시 경보신호를 근무자가 확인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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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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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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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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