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청사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직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일지를 수기로 작성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대기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2.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오른쪽 가슴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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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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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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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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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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