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사무실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청사 내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직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직일지를 수기로 작성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제8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대기할 수 있다.
④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당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복.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2. 별표 2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오른쪽 가슴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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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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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일지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일 지 20 . . . 요일 (날씨: ) ‧ 당직사령(당직관) : (서명) ‧ 부당직관 : (서명) ‧ 당 직 원 : (서명) 결 재 | 과 장 결 재 | □ 인원현황 총원 | 파견 | 휴직 | 현원 | 근무 인원 | 사고내용 | 사고내용 | 사고내용 | 사고내용 | 사고내용 | 사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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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당직근무 표찰
당직사령 2. 당직관 3. 부당직관 4. 당 직 ※ 표찰 규격(공통) - 사이즈 : 70×23mm / 재질 : 아크릴 가공 / 프린터 : UV인쇄 / 스케일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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