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 제13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순찰구역의 순찰(주간ㆍ야간 각 1회 이상) 및 보안점검(1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순찰구역의 순찰(주간ㆍ야간 각 1회 이상) 및 보안점검(1일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경우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자순찰단말기의 파손ㆍ분실ㆍ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순찰표에 기록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접속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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