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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 절차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 절차조문 원문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⑥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⑦ 위원회의 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 절차조문 원문
    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의는 비공개로
  • 제15조 · 심의 효력조문 원문
    ①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 결정 이유 고지서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검사가 전항의 검사결정 이유 고지서를 작성한 경우 원본은 대상 사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조문 원문
    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4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결정서에 따르고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
  • 제16조 · 비밀누설 금지조문 원문
    ① 위원, 전문가 등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위원, 전문가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조문 원문
    보 공개 관련 서류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③ 검사는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④ 검사는 신

별지 제38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조문 원문
    ① 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4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결정서에 따르고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별지 제38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조문 원문
    ① 검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5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 청구서에 따른다.②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은 검찰과 법원 간에 송부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서류의 접수ㆍ처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