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5조 (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 결정 이유 고지서 또는 구두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전항의 검사결정 이유 고지서를 작성한 경우 원본은 대상 사건의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간사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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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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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