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2조 (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⑥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⑦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⑧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검사실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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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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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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