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2조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의견서에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검사실에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