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4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5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 청구서에 따른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은 검찰과 법원 간에 송부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서류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검사는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얼굴 사진,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 영상물 등을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각급 청의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한다. 이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후 해당 전자기록이 신상정보공개 관련 기록에 편철되어 보존되도록 조치한다.
각급 청의 장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공판 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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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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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