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4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별지 제385호 서식의 신상정보공개 청구서에 따른다.
②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업무 전담 직원은 검찰과 법원 간에 송부되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관련 서류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검사는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얼굴 사진,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 영상물 등을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각급 청의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일로부터 30일간 게시한다. 이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한 후 해당 전자기록이 신상정보공개 관련 기록에 편철되어 보존되도록 조치한다.
⑦각급 청의 장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공판 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