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조문 원문
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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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1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2. 재정계획서3. 교육운영계획가.
밖의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장비ㆍ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ㆍ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
사항② 위원회는 장비ㆍ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ㆍ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인증서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③ 시ㆍ도 소방